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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불가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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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1-12-27 조회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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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물이 넘쳐난다. TV뿐만 아니라 넷플렉스, 유튜브, 티빙등 여러 종류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영상물들을 제공해주는 장접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와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것을 더욱 쉽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요즘 몇몇 미성년자들은 보면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있다.


얼마 전 높은 화제성으로 방송되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는 등급의 TV프로그램이었지만 주변의 많은 초등학생들이 보았다. 필자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은 반 교실의 한 학생은 '펜트하우스'를 드라마로도 보고 책으로 읽었다고 했다. 또한 교실에서 많은 친구들이 드라마 시청 후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요즘 핫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장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19세 이상의 시청 프로그램이라 제목만 알고 있는 동생은 "너희 그거 진짜 봤어? 무서운 장면 나온다던데?"라고 질문을 했더니 실제로 반 친구들이 시청을 했으며 심지어 잔인한 장면을 재미있게 봤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현재 넷플렉스가 사용되는 83개국 중에서 인기 순위 10에 들어가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잠을 설치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한ㄱ생은 '오징어게임'을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보면 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쉽게 폭력성을 모방을 한다. 또한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하면 나쁘다는 인식을 못하고 함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드라마나 영상물들을 못 보게 막고 유해성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평일에 게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 미성년자 식별 안면인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청등급을 지키며 시청하도록 노력하고, 무문별한 시청이 청소년 정서에 나쁘고 위험한 일이란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등급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 등급제도가 있다. TV프로그램은 '주제, 대사,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공포, 약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나눌 수 있다.


지나친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고려되거나 상대방을 비하, 공격하거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폭력적 언어 사용이 많이 나오는 영상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된다.


영화와 비디오도 조금 다르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비슷한 잣대로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안관람가 '로 구분하여 상영 등급을 부여한다.


텔레비전 등급제도

방송법 제 33조(심의규정) 

④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련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 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 등급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영 전까지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법은 시청 등급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부모님들의 세심한 시청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가 유해한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무분별한 영상물의 시청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규제보다는 좋은 지도와 인식의 변화로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유익한 영상물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출처 : 세종시 교육청 공식블로그 청소년 시청불가 영상물 아직은 듣고, 보고,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