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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르바이트 - 퇴직금 외

페이지 정보

등록2021-10-05 조회3,354

본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
만이거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이나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켜 매달 미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
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간혹 사장님이 근무 시작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의해도 이 합의는 부당
한 서약에 해당됨으로 무효처리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고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업
무상 사고와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질
병)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후에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입니
다.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래요...
▶부당해고
부당한 해고를 받으셨나요? 부당해고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성별, 성희롱 피해 신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
다. 사업주의 법령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해고는 무엇일까요?
정당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즉, 문서로 통지
해야 합니다. 만약 말로하거나 문자로 한다면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해고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그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
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전보상금이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은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대한 내용입니다.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하셨나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폭행·성희롱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
습니다. 폭행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막말이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폭행은 근무시간시간 뿐
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 회식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폭행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증빙자료(가게 CCTV 동영상, 녹음 및 동영상 촬영,목격자의 증언, 상해 진단서
등)을 마련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그 증빙자료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먼저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15세부터 만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와 노동법 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권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아르바이트의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
세요!



사진출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출처: 본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