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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최저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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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1-10-05 조회3,313

본문

우리의 근로권 보장받기 위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근로 시간, 임금, 계약 등 근로 조건과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권을 보호해줄 근로기준법,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의 근로권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봅
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임금,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게 시간 등의 근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많은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더라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도 스스로 체결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체
결하는 경우, 그 근로 계약서는 무효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저 임금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임금을 최저 임금보
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
약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할까?
연소근로자는(만 18세 미만) ‘하루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
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포함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실제 일을 한 시간 뿐만 아니라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시간(전후 준비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의무적인 교육이나 회식 등)을 포함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가능합니다.

<연장 및 야간수당Q&A>
Q. 함께 일하는 직원이 5인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 및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 한자, 쉬어라!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하루에 4시간을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 쉴 수 있고, 8시간 이상 일할 때는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상황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
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Q&A>
Q.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쉬지 않고 6시간 근무하자고 하십니다. 그래도 되나요?
↳ 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8시간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
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6시간을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주휴수당
유급 휴일은 1일 분의 임금을 받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 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동안 5
일은 성실히 근무했다면 1일의 무급 휴일과 1일의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합
니다. 또한 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므로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주간 주휴수당= 1주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Q&A>
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 2일 근무하더라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권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지킵시다!



출처: 본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와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알바 노동법Q&A-주휴
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 우리에게도 근로권이 있나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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