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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료실

청소년 아르바이트 - 근로연령 및 근로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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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1-10-05 조회3,132

본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아실현, 용돈 마련, 생계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서의 근로 경험은 직업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자세와 권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를 위해 청소년들의 근로 조건, 권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을까요? 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청소년는 근로는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근로는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만 13세미만은 고용이 불가하며(단,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가능),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
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 법
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만 18세 이상은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근로가능 연령 Q&A>
Q. 만 14세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취직인허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취직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소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1장으로 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에는 본
인, 사용자, 친권자(또는 후견인), 교장선생님의 정보 및 근로사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까지 작성한 다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 부분의 작성을 도와 주실 겁니다. 신청
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3일 이내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Q. 만 17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부모님(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동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누가 어디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관련양식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자료실
에 해당 양식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발급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근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18세 미만 청소년(일부는 19세)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
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Q&A>
Q. 만 17세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만 18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2종 소형면허’를 받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
습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와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알바 노동법Q&A-주휴
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 우리에게도 근로권이 있나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