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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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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1-04-27 조회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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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회의

 

UN아동권리협약(1989) 12조 제1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 참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인권을 확대하는 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특별회의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저번 시간 업로드했던 청소년 참여위원회 내용과 헷갈릴까봐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설명도 함께 넣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은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지역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참여기구 통한 청소년 참여활동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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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출처: 청소년참여포털 나의 참여 메이트: 청소년 참여활동 안내서 

 

청소년 특별회의란?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의 시점에서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 검토하여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하는 기구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연혁

 국제기구UN에서 청소년 정책 참여를 권고한 이후 2003년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2004년에 청소년 특별회의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청소년특별회의가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매년 3~5개 분야에서 2~30여개의 과제를 제안해왔습니다. 15년간 제안된 총 520개의 정책과제 중 461개의 정책과제가 수용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2020년의 청소년 특별회의는 정책제안팀, 의제기획팀, 온라인소통팀, 지역회의 팀으로 나누어진 505명의 9~24세 청소년들이 이끌어나갔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 구체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33개 세부정책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네트워크 구축, 정보 분야에서는 교육지원청 주관 진로체험 확대,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등 공공기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확대 및 의무화, 정보에 대한 홍보들이 있었습니다. 보호 분야에서는 청소년노동권 교육, 현장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관리 강화, 근로청소년 피해지원 확대, 보호시설 퇴소연령 확대등이 있었고, 경제분야에서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전세, 월세 대출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과 같은 주거 지원에서부터 청소년 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같이 기본적 교육과 생활을 가능케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별과제에서는 학교폭력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스토킹 방지법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등 다양한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33개 과제 중 수용 6, 부분수용 26, 불수용 1개로 32개의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원

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 위원들은 의장단 3, 70여명의 선발직, 450여명의 당연직으로 구성됩니다.

1) 의장단은 청소년 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하며 정책제안, 행사, 기획 총괄 등을 담당하며,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장1,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됩니다.

2) 선발직은 정책기획팀과 온라인소통팀으로 구성됩니다. 정책기획팀은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과제 발굴 및 제안, 정택제안과제 실천활동,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고, 온라인소통팀에서는 특별회의 홍보, 언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청소년 여론 동향 파악, 이슈 발굴 등을 담당합니다.

3) 당연직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책과제를 발굴, 청소년포럼, 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을 개최 및 참여, 공통 실천활동 전개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앞서 나왔듯이, 의장단은 청소년 특별회의 인원 중에서 후에 선발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연직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라면 자동으로 위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직으로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신청 방법은 저번 게시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참고해주세요! 청소년참여위원과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은 겸임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발직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청소년 특별회의 선발직 모집 공고는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2월달에 선발직 모집이 진행되었고, 온라인 소통팀에 한해서는 3월까지 연장해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모집 공고를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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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출처: 청소년참여포탈의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모집 공고

 

정책기획팀을 희망한다면 정책제안서를, 온라인소통팀을 희망한다면 참가활동계획서를 지원서와 함께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정해집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지나갔지만, 관심이 있다면 내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도 좋겠지요?

 

본 내용은 청소년참여포털(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청소년참여포털에서 배포하는 ‘2020(16)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모집 공고’, ‘나의 참여 메이트: 청소년 참여활동 안내서’, 여가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2021년 청소년 사업 안내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