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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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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0-10-05 조회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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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등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학부모님은 부여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41-836-18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